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도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국정 정상화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황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노인학대 행위 처벌 강화, 학대 발생 시설 공표 등 노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리·부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도 지정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10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김동연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