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학교, 유치원, 마트, 병원, 주식시장 등의 휴무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우체국과 택배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이날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 우편 서비스는 제한된다.
택배회사들도 배달과 접수 업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학교 또한 정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나, 관할 교육기관의 재량으로 일부 학교는 휴교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근로자의날 택배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택배 서비스 운영여부에 대한 네티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돼있는 법정공휴일이지만 몇몇 공공 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택배 서비스 운영의 경우 정상 운영된다. 각 택배회사는 각각의
근로자의날 병원 은행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30일 관련업계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