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병원 은행 휴무에 관심…어린이집 쉬어도 유치원 근무하는 이유

입력 2014-04-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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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병원 은행

(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30일 관련업계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을 열지 않는다.

물론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 곳이 많다.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일부 언론사 역시 정상근무 한다. 공무원도 정상근무 한다.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은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된다.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배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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