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ㆍ골반, 암)에 대
오는 3월부터 장애연금 조기 지급 대상자가 폐, 심장, 간 이식자로 확대되며 연금 지급 날짜도 현재보다 앞당겨진다. 또 강직성척추염의 완전강직 인정기준도 완화되며 식물인간 인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받은 사람은 초진일로부
간, 폐, 위, 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