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조기지급 앞당겨…대상자도 폐·심장·간 이식자로 확대

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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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인정기준도 요추부·경추부 운동가능범위 90%로 완화

오는 3월부터 장애연금 조기 지급 대상자가 폐, 심장, 간 이식자로 확대되며 연금 지급 날짜도 현재보다 앞당겨진다. 또 강직성척추염의 완전강직 인정기준도 완화되며 식물인간 인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받은 사람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장애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도 기존 신장 이식자에서 폐, 심장, 간 이식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연금 조기 지급 대상자를 신장 이식자로 제한했고 지급일도 장기이식자가 초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종전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에서 ‘90% 이상 강직된 경우’로 완화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제 심사시 요구되는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심사를 위해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국민 편의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며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더 지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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