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사고 당시 현장 녹취록이 공개됐다.
12일 JTBC에 따르면 9일 사망한 코레일 직원들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새벽 2시 9분 선로 점검차가 금천구청역에 "구로 발차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금천구청역은 "네 발차 가능합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선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당초 전해진 것과는 달리 18세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구일역행) 급행열차 선로에 황모 군(18)이 투신해 사망했다.
앞서 1호선 구로역 인명사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18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