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ㆍKTX-산천 탈선사고 등 코레일 과징금 15억

입력 2025-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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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철도안전법 위반

▲지난해 8월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대 경부고속선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경부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의 바퀴 1개가 경산시 진량읍 일대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대 경부고속선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이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경부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의 바퀴 1개가 경산시 진량읍 일대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한 7건의 위반 사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 사망사고와 8월 18일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다.

구로역 사고는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전차선 작업 중 선로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건으로,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월 18일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는 차륜 결함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고 운행해 발생했으며, 13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역시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 밖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무단 위반 3건(총 3억 원), △시정조치 미이행 2건(총 4억8000만 원)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결정돼, 운전 중 과실사고와 신호 위반,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면허 정지 또는 경고가 내려졌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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