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8월 9일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 사망사고와 8월 18일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다.
구로역 사고는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전차선 작업 중 선로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건으로,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월 18일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는 차륜 결함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고 운행해 발생했으며, 13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역시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 밖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무단 위반 3건(총 3억 원), △시정조치 미이행 2건(총 4억8000만 원)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결정돼, 운전 중 과실사고와 신호 위반,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면허 정지 또는 경고가 내려졌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