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에 대한 취소 요구를 '후졌다'고 표현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감이 정작 반대 의견은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우려가 아니라 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감의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강연
“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정부가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공급한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3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찾아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리박스쿨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치러질 17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진보 성향이 뚜렷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 후보의 양강 대결이 늘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1대 1 맞대결이 치러지는 곳은 △경기와 △부산 △대구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4년 전 2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감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도 정책 논의 대신 진영별 ‘단일화’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유권자들도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처리됐다. 국민
공직이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등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립, 사립 초ㆍ중등학교 재직 교사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등 위헌 소송에서 입후보자 사직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협치에 나서 교육현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의 회오리에 교육마저 휩싸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된 만큼 차분히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국정 안정화를 주문했다.
이어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여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보완론 마련과 함께 직선제 폐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새로운 교원상 정립과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취임 5주년을 맞은 안양옥 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총을 이끌어 온 소회와 앞으로의 목표 등을 밝혔다.
안 회장은 "정부 및 정치권 사회에 기대어 교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교원)스스로 주체가 돼 교권을 확립할 필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그가 꾸려온 혁신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교육
무상급식 재원조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지자체간 분쟁이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자립형 사립고 폐지는 2014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들고 나와 이를 반대하는 중앙정부, 학부형들과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의 조희연 교육감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7일 장관직에서 떠나면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교육과 정치는 모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아주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견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