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혁신정책 좌초 위기

입력 2015-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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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그가 꾸려온 혁신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연이어 낙마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추진하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성시대 등 혁신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열려 있고 교육이 그 발전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자사고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학교 및 학부모는 물론 교육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 정책과 비슷한 유사한 특목고·특성화중 정책도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론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첫 직선제 교육감인 공정택과 곽노현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 낙마했다. 조 교육감마저 형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명의 교육감이 임기 중 자리를 내놓은 꼴이 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직선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직선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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