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테라 '청정 라거' 표현 못 쓴다"… 하이트진로 행정 소송 맞불

입력 2020-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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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테라' (사진제공=하이트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 표현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해 ‘청정 라거’라 표현 하는 것은 과대 포장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제품 출시 이후 라벨과 TV 광고 등을 통해 테라를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홍보해 왔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식약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식약처는 ‘청정라거’라는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한 테라 맥주에 대해 ‘청정 라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고, 당사 법률자문사의 법률검토 의견도 동일하다"며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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