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입력 2021-09-17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트진로 '테라' (뉴시스)
▲하이트진로 '테라' (뉴시스)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청정 라거’ 표현이 문제 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24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이트진로가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이트진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이후 한 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9,000
    • -3.88%
    • 이더리움
    • 3,265,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51%
    • 리플
    • 2,178
    • -3.84%
    • 솔라나
    • 133,800
    • -3.95%
    • 에이다
    • 406
    • -6.45%
    • 트론
    • 453
    • +0.67%
    • 스텔라루멘
    • 251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4.04%
    • 체인링크
    • 13,680
    • -6.11%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