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안전보건 분야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재해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3.6% 감소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23.9% 감소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민간기관이 함께 추진한 기술지원, 재정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산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다.
공인노무사 등 안전보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등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전수준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안전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준비다. 중대재해는 우연히 예방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