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치매에 걸린 90세 어머니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어머니께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사는 63세 B 씨는 공무원 유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보상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혹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얻은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공무상 얻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서 ‘퇴직 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