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유족보상금, ‘퇴직 후 3년 내 사망’ 요건 삭제

입력 2015-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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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재직기간 ‘20년→10년 이상’으로 완화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보상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혹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얻은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공무상 얻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규정을 없앴다. 즉 공무원 재직 시절 일 때문에 얻은 병으로 퇴직 후 3년 넘게 앓다 숨졌더라도 이제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유족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됐던 유족연금 지급률인 ‘퇴직연금액의 60%’를 2009년 이전 임용자와 개정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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