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