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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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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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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