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징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3,000
    • -2.86%
    • 이더리움
    • 4,518,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2.67%
    • 리플
    • 3,029
    • -3.23%
    • 솔라나
    • 199,300
    • -3.81%
    • 에이다
    • 619
    • -5.64%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5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09%
    • 체인링크
    • 20,270
    • -4.48%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