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입력 2020-11-24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ㆍ인사상 우대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취지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당사자가 비위 사실을 몰랐다 해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대이란 공격계획 전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위협 종식 기본 골자 합의“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질주'⋯반기 판매 첫 10만대 돌파
  • 7월엔 22% 폭락, 8월엔 반등할까…코스피 앞에 놓인 변수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32,000
    • +0.65%
    • 이더리움
    • 2,69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1.02%
    • 리플
    • 1,544
    • +0.72%
    • 솔라나
    • 105,100
    • +0%
    • 에이다
    • 258
    • +5.74%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80
    • +0.77%
    • 체인링크
    • 11,840
    • +0.08%
    • 샌드박스
    • 60.58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