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계에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수가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직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합의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결국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숍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1일부터 1박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정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과 임원, 각과별 개원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16만원 정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당뇨과 척추질환을 앓는 김모(73)씨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554만원을 지출했다. 김씨는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을 제외한 354만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김씨가 돌려받게 될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
오는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성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 김소진(29)씨는 7개월 아기가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났지만 회사를 조퇴할 수 없어 저녁에도 진료하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김 씨는 “퇴근이 막 시작되는 오후 6시부터 대부분의 소아과가 문을 닫으니 맞벌이를 하는 모들은 위급할 때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밤에 여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1339에 전
내년 의원 의료수가가 2.4% 인상된 70.1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 약국 등의 의료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2.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3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원 의료수가 조정안은 지난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 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원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이날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한의사들과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한의사는 현재 한의사협회 협회장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이 정책은 한의원 경영 활성화와 한약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나 약사들의 한약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
내년도 의료기관의 수익을 가름할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6%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공급
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추진계획이 미뤄졌다. 대체재가 없는 희귀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1~2개월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재구성 논의 주장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이 공급자(의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한 수술연기 방침을 철회한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개편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도 저지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의사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개 질병군에 대해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29일 협회 동아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정몽준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면서“정부가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 다음달 1일부터 비응급수술을 1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이같은 결정은 29일 의협을 전격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되며,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