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