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연평균 87억원 적발…치과의원 33%로 뒤이어‘미진료 청구·증량청구’ 늘고…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839곳에서 34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금액의 42.9%가 의원에서 발생한 가운데, 실제 진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행위를 부풀려 청구하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뉴욕 IR,
G20 재무장관회의 및
보건복지부는 2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내용
# 건강보험 수진자 A씨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충북에 위치한 H의원을 찾았다. H의원은 2008년 1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총 6회 방문한 A씨의 진료 기록을 13회로 늘려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에 허위기재하고 6만1191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