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7개 의료기관 명단 공표

입력 2017-07-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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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기관별로는 원 8곳개,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평균 22개월간 7억9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진료비를 거짓청구해오다 적발됐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8349만원, 평균 청구금액은 4702만원이다.

요양기관 이름은 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2018년 1월 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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