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식용 종식 이후 대체 보양식 수요 주목…소비 4년 새 2배수입 8143톤으로 급증…국내산과 가격 격차 3배전용 도축장 지원·이력제 단계 도입…등록률 38%부터 끌어올린다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공급 기반 붕괴로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체 보양식 수요에 따라 염소고기 소비가 4년 새 두 배로 늘고 수입도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들뜨게 한다. 내년 2월 종식이 예고된 개고기 시장에도 ‘올해가 마지막이니 더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 붙는다. 그런데 시장은 감정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특수는 손님이 아니라 물건이 만든다. 물건이 끊기면, 사람이 몰려도 장사는 끝난다. 종료 시점 확정과 전·폐업 지원 누적은 이 시장을 ‘마지막 특수’가 아닌 ‘조용한 퇴장’
농장 78% 폐업·사육두수 84% 급감…공급망 사실상 해체중국산 둔갑·밀수 우려에는 “리스크 대비 실익 적어”물량 끊기면 폐업·업종 전환…성수기 이후 급속 소멸 전망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불법 유통이나 원산지 둔갑으로 연명하기보다는 공급 기반 붕괴에 따라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농장 폐업이 순차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 식용 종식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전ㆍ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사육 농가의 전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
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
국회에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하자 외신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BBC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짚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 대상이었던 개고기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
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고령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29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