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은 1969년 창립 이
한국감정원이 창립 52년 만인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부동산원을
부동산 가치평가제도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본사회에서 토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였다. 고려시대에는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해 과세했다. 조선시대에는 비옥도와 작황을 함께 고려해 9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농지 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수행자도 엄밀히 관리했다. 고려시대에는 촌주나 촌장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의 조사방법과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월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