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등이 제외되고 분만과정 내진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규칙은 다음 달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임현택 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 내분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사 단체의 단일대오가 멀어졌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손정호, 김서영,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