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2026-08-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