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2025-10-2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