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부 미용실서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검토

입력 2014-10-16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피부 미용실에서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하는 등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96%에 이르는 거의 모든 피부미용업소가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다.피부미용업소를 찾는 고객의 50% 이상이 미용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선호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다.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미용기기를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지 않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전기기기류)로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발 유가급등 쇼크'에 대통령까지 나섰다⋯인플레 상승 전운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5,000
    • +5.23%
    • 이더리움
    • 3,095,000
    • +6.65%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3.48%
    • 리플
    • 2,067
    • +3.82%
    • 솔라나
    • 131,800
    • +4.77%
    • 에이다
    • 399
    • +3.91%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2.32%
    • 체인링크
    • 13,480
    • +4.5%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