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대출자에게 카드 가입 권유 ‘꺾기’로 봐야”

입력 2014-10-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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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3월 은행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학영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기간 동안(7월25일~8월28일)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대출자의 34.5%에 달한다. 10명당 3.5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꺾기의 주요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대출자이고, 저신용 대출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고,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의 80%를 차지한다.

즉, 은행은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 발급을 적극 활용,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시 각종 할인혜택을 유인책으로 신규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꺾기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카드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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