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통법,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어”

입력 2014-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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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것은 ‘위험한 발언’”

여당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단통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 등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들고 다듬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은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다수의 국민이 단통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마련해 단통법이 그 취지를 살려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통법은 통신시장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에 혼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최근 카카오톡을 둘러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한 IT 대표기업인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지금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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