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전화 1만회 욕설ㆍ성희롱' 40대 남성 실형

입력 2014-10-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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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도 이수해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자신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박씨는 이같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기도 했다. 박씨는 결국 통신사 측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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