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용익 의원, 복지부 민자사업 국민연금 복지투자 전환 제안

입력 2014-1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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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ㆍ정부 부담 모두 도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BTL)을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BTL 민간사업자에게 평균 6.07%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복자투자사업에서 적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부 BLT사업을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BTL사업은 현재 2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평균수익률은 6.07%에 달한다.

반면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기금수익 중 신규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집행률을 투자 가능금액의 46%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운용수익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복지투자 수익률은 각각 -0.55%와 -0.96%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0.07% 운용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민자사업자를 전환하는 조건으로 2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기준을 적용하고, 만기금일시상환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민자사업계약을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급금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전환시 중앙정부의 부담은 차기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연간지금액이 37%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전체 계약에서 22.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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