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년 만기 예금금리 단일화

입력 2014-10-07 2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한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반환일시금 급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53,000
    • +1.79%
    • 이더리움
    • 2,61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1.46%
    • 리플
    • 1,735
    • +2%
    • 솔라나
    • 108,200
    • +4.84%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25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2.35%
    • 체인링크
    • 12,000
    • +1.61%
    • 샌드박스
    • 86.11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