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기술유용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4-10-07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행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작년 중동 수출 20% 뛰었는데...중견기업 수출도 전쟁에 '빨간불'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54,000
    • +5.66%
    • 이더리움
    • 3,126,000
    • +7.3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4.37%
    • 리플
    • 2,098
    • +4.69%
    • 솔라나
    • 134,000
    • +6.35%
    • 에이다
    • 408
    • +5.43%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5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2.91%
    • 체인링크
    • 13,740
    • +6.26%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