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대금·기술유용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4-10-07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행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60,000
    • -0.41%
    • 이더리움
    • 3,39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378,000
    • +1.94%
    • 리플
    • 1,857
    • -0.32%
    • 솔라나
    • 145,400
    • -0.89%
    • 에이다
    • 319
    • -1.24%
    • 트론
    • 448
    • +0.45%
    • 스텔라루멘
    • 25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1.96%
    • 체인링크
    • 17,520
    • -0.57%
    • 샌드박스
    • 78.41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