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국세체납액’ 8715억원 가장 많아… 추후 체납세 납부율은 낮아

입력 2014-10-06 09:13 수정 2014-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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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낮은 곳은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로 170억원이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00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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