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4-10-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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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로 연평균 257억70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202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규모를 감안하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로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연평균 4천억원 정도의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약 320억원(국내 농업생산의 0.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의 경우, 바닷가재와 먹장어, 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국내 수산업생산의 0.01%)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지원액은 두 개 FTA로 향후 15년간 발생할 피해 예상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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