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대보증인 강요한 병원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4-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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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사실상 강요해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진료비를 병원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은 이를 근거로 환자와 가족에게 연대보증인 서명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납부한다’고 약관을 고쳤다.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정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새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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