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차 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보상 받는 방법 '이렇게!'

입력 2014-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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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차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소유자를 위한 연비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1일 개설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로 싼타페 연비보상 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 즉 싼타페 연비보상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지난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앞서 지난 8월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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