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주파수 분배ㆍ기준 공포

입력 201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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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도로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전용 레이더(이하 도로면 레이더)에 대한 주파수 분배기준을 공포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면 레이더'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해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미래부는 특히 누구나 제2의 도로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4㎓ 대역 가운데 600㎒폭(34.275~34.875㎓) 대역을 분배해 도로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했다.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는 기술기준만 충족한다면 어느 기업이든 서비스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전광판, 내비게이션, 문자 등으로 도로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도로면레이더는 기존 CCTV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내중소기업이 7년 동안 모두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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