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ICC호텔사업 소송 승소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청신호’

입력 2014-09-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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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이하 제주ICC 호텔사업)'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은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었다.

2심 판결에 따라 1심 패소시 설정된 충당부채 800억원 이상 환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2013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충당부채 800억원 이상 환입될 경우 큰 폭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돼 있는 워크아웃 졸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로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충당부채가 환입되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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