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사·기소권 양보 대신 취지 살릴 방안 나와야”

입력 2014-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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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이 있을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세월호법 협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저희는 그 전부터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겠다고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진상조사위 내에 특검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성 보장의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 간에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곧 나서 여야 간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유족 대표단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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