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로 손실회피 상장사 전 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9-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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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내다 팔아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한 상장사 임원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의 전 등기임원 등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상장사의 전 등기임원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12월9일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 참석 통지를 받고서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미리 파악한 김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S사의 2대 주주인 비상장사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주를 팔아 약 20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비상장사 J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어치의 주식 청약을 권유,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발행되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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