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업계ㆍ소비자 반발…무슨 의미길래

입력 2014-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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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제조사별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분리공시가 법제간 충돌을 야기하는 셈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단통법 반쪽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달라지는게 대체 뭐야"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결국 삼성의 승리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 어떻게 폰을 더 싸게 사는가 이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대체 이럴거면 진행은 왜 한 것"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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