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상가권리금 법제화’ 추진

입력 2014-09-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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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가졌던 당정협의 내용을 기초로 상가건물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이 포함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동안 김 의원과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연구용역의 진행 등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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