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ㆍ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몰 회원가입 가능

입력 2014-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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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표준약관 개정…수집 정보 최소화

앞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여부를 체크해둘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표준약관에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ㆍ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해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했다.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리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했다고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는 행위, 또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약관은 또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CI와 DI는 개인 식별과 중복 가입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공정위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호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며 강제성은 없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야 해 고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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