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양측 모두 상고

입력 2014-09-19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키로 결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8,000
    • -0.25%
    • 이더리움
    • 4,54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89%
    • 리플
    • 3,031
    • -0.2%
    • 솔라나
    • 197,900
    • -0.15%
    • 에이다
    • 619
    • -0.64%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43%
    • 체인링크
    • 20,790
    • +2.21%
    • 샌드박스
    • 216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