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저축은행 점포 설치, ‘인가제→신고제’로

입력 2014-09-17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이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에는 증자 의무가 배제된다.

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금유위에 신고만으로 지점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 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