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저축은행 점포 설치, ‘인가제→신고제’로

입력 2014-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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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이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에는 증자 의무가 배제된다.

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금유위에 신고만으로 지점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 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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