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초고강도 개혁…50% 더 내고 수령액은 '확' 줄고

입력 2014-09-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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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사진=뉴시스)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오른다. 동시에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곧 공개된다.

17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자리다. 이를 시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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