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입력 2014-09-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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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직원 직접 제재 못 하도록

금융당국에 의한 금융사 직원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되고 5년이 경과된 위법ㆍ부당 행위에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성용 베인&컴퍼니 한국사무소대표, 김대호 인하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교수, 장범식 숭실대 교수 등의 참여한다.

이날 치러진 첫번째 회의에서는 혁신위 운영방안, 제재관행, 면책제도, 개선방안 등 4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는 감독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에게 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단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일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고 징벌적 과징금은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되 주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혁신위는 대출 관련 제재ㆍ면책기준이 모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 기준을 명료하게 개편했다. 우선 대출 관련 책대상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했다. 사후부실에 대한 감경·면제조항도 불필요하므로 삭제했다.

법정 안정성을 위해 일반적인 위법·부당행위의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금융질서 혼란·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7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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