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4개사 불공정행위 고강도 조사

입력 2014-09-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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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상으로 ‘물증’확보…법위반 확인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TV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홈쇼핑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TV홈쇼핑업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부터 3일간 GSㆍCJㆍ현대ㆍ롯데 등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해 지난해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ㆍ모델ㆍ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에는 홈쇼핑사 납품업체들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도 나섰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가 이미 '물증'을 확보한 만큼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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