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14-09-15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9,000
    • +0.62%
    • 이더리움
    • 3,476,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9%
    • 리플
    • 2,102
    • -1.59%
    • 솔라나
    • 127,400
    • -1.32%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44%
    • 체인링크
    • 13,630
    • -2.92%
    • 샌드박스
    • 112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